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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병원비 돌려받기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상한금액 : 2022년 기준 83~598만 원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

생활속 정보 2023. 9. 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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