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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1월 25일 지급부터 적용 내 연금 정보 알아보러 가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22.10월 기준) (예)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 1,051,000원을 받게 된다. ○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 배 우 자 : 연 269,..

생활속 정보 2023. 1. 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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