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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아끼고 현금까지 돌려받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하면 절약한 양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 단, 난방 목적이 아닌 취사용/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제외 ■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을 통해 가입 *회원가입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 완료 - 신청기간 : 2023.12.01 ~ 2024.03.31 (4개월) - 절감기간 : 2023.12.01 ~ 2024.03.31 (4개월) - ..

생활속 정보 2023. 12. 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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