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정보,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자체로 통보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생통보제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내에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동은 출생이 신고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해 모든 아동의 출생 등..
생활속 정보
2023. 6. 30.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