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석 대책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추석 민생 안정대책 혜택들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길어진다. 1.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2.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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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3.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