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2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대상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 2억4000만원 미만 [신청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PC,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기간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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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9.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