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9.28.(목)~10.1.(일)입니다. 그렇다면 면제 기간 전날에 진입하는 상황이거나 면제 기간 지나서 진출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9월 27일(수)에 진입하고 9월 28일(목)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일까? 연휴 시작 전날인 9월 27일 진입하였더라도 추석 연휴 시작인 9월 28일에 진출할 경우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28.(목)~10.1.(일) 10월 1일(토)에 진입하고 10월 2일(일)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일까?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마지막 날인 10월 1일 진입 후, 임시 공휴일 10월 2일 진출해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28.(목)~10.1.(일) 결론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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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30.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