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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우선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를 해봐야됩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갑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면,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중에 편한걸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간편한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인증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화면이 나오고, 메인 화면 아래쪽에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환급금 조회/신청]란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혹시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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