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관련 법령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보험업법
· 신용협동조합법(시행 예정)
신청 가능 조건?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 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바일 신청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단, 금융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 결과 확인
◆ 결과는 1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 안내
*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서식”이 적용됩니다.
◆ 잊지 않도록 알려드립니다.
·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대출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 안내(SMS, 이메일, 우편 등)
◆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 기준 마련
→ 매 반기별 금융회사 실적치를 공시
· 신청 건수
· 수용률
· 수용 건수
· 이자 감면액(1년 기준)
우리 모두의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알뜰한 금융생활을 위해 똑똑하게 행사하세요!
출처 - 금융위원회
'생활속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제도 (0) | 2023.10.03 |
---|---|
주택 내 공간별 실내공기질 관리법 (0) | 2023.10.03 |
열차 내 폭행,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0) | 2023.10.03 |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면 대처방법은? - 사기이용계좌 예방법 (0) | 2023.10.02 |
연차에 출근했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