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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정차 주정차 신고 신고방법 과태료 안전신문고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과태료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과해지는 금전벌입니다.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로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⑥ 인도(보도) - 추가된 금지 구역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자신의 차량이 단속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

운전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단속이 되었는지?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나 범칙금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럴 때

mrjungbo.tistory.com

 

 

불법주정차 차량,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요!

 

불법 주차 정차 주정차 신고 신고방법 과태료 안전신문고

 

 

불법 주차 정차 주정차 신고 신고방법 과태료 안전신문고

 

 

① 안전신문고 앱 접속
②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③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 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④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⑤ 신고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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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