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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현금보다는 휴대가 용이하고 사용이 간편한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시에는 당황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행동요령과 부정사용 등의 2차 피해를 당했을때 대처요령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신용카드를 분실·도난 당했을 때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이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신고자는 카드사로부터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그 밖의 접수 사실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별 분실신고 전화번호
2. 부정사용 발생시 보상 여부?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로 현금을 부정 인출한 경우,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 제외되는 경우
제3자가 부정사용을 해도 회원에게 과실이 있다면 소비자가 일부 혹은 전부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회원 과실 예시>
△ 회원이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회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
3. 신용카드에 하는 서명의 중요성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본인 서명을 하세요.
서명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했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서명 후 사진 찍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분실에 대비하여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카드사 어플 설치 및 연락처를 메모하고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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