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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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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1. 교차로, 일방통행로

· 교차로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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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도 1·2차선

· 편도 1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 편도 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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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도 3차선, 횡단보도

· 편도 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좌) 및 3차선(우)로 양보

·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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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소방차 길터주기 실천으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출처 -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