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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격요건과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2.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시 재신청 필수
3.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4.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출처 - 소상공인마당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3. 제출서류

 

출처 - 소상공인마당
자영업자_고용보험료_지원사업_공고 (1).pdf
0.21MB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증명원_발급방법.pdf
0.44MB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안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안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_발급안내.pdf
0.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