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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안에 있는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축산물 할인지원
1. 기간
2023년 9월 21일(목) ~ 9월 27일(수), 7일간
2. 환급 방법
1. 환급행사 운영 기간 내 지정된 전통시장 방문
2. 시장내 참여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후 영수증 및 교환권 발급
3. 전통시장 내 상품권 지급처에서 구매 영수증 및 교환권 확인
4.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환급
*구매 금액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 1만 원 지급
*구매 금액 67,000원 이상: 2만 원 지급
※기간중 1인 최대 온누리상품권 2만원까지 환급 (당일 영수증에 한함)
*단,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해외산 농축산물은 제외입니다.
3. 참여 시장
전국 전통시장 100개소
보다 자세한 정보는 농축산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수산물 할인지원
보다 자세한 정보는 수산물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044-201-228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6),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93)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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