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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9.28.(목)~10.1.(일)입니다.
그렇다면 면제 기간 전날에 진입하는 상황이거나 면제 기간 지나서 진출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9월 27일(수)에 진입하고 9월 28일(목)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일까?
연휴 시작 전날인 9월 27일 진입하였더라도 추석 연휴 시작인 9월 28일에 진출할 경우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28.(목)~10.1.(일)
10월 1일(토)에 진입하고 10월 2일(일)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일까?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마지막 날인 10월 1일 진입 후, 임시 공휴일 10월 2일 진출해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9.28.(목)~10.1.(일)
결론은 진입이나 진출 중 하나만 기간안에 들어가면 통행료가 면제입니다.
어느 고속도로에서 면제받을 수 있나요?
2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고속도로에 해당되며 하이패스 차로, 일반 차로 이용 모두 가능합니다.
*연휴 기간 (9/28~10/1)에만 통행료 면제이며 10/2, 3일은 정상 요금 수납
오고 가는 길, 통행료 면제 받고 추석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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