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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1.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보상 대상
3. 지급 기준 및 절차
4. 신청 방법 및 절차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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