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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자기 지역의 경제와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 및 투표일 사전투표 거소투표 신고 대상 시간 장소 준비물 투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일정
2023년 12월 12일(화요일)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024년 3월 19일(화요일) ~ 3월 23일(토요일) -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 선상투표신고 및 거소 ·선상투표신고 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2024년 3월 21일(목요일) ~ 3월 22일(금요일) - 후보자 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6시까지)
2024년 3월 27일(수요일) ~ 4월 1일(월요일) - 재외투표(매일 오전 8시~오후5시까지)
2024년 3월 28일(목요일) - 선거기간개시일
2024년 4월 2일(화요일) ~ 4월 5일(금요일) - 선상투표
2024년 4월 5일(금요일) ~ 4월 6일(토요일)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6시까지)
2024년 4월 10일(수요일) - 투표(오전 6시~오후6시까지), 투표 종료후 즉시 개표 시작
2. 국회의원선거
투표일
2024.4.10.(수)
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선출대상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임기
4년 (2024.5.30. ~ 2028.5.29.)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3. 사전투표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서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투표일
4월 5일(금요일)~4월 6일(토요일)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4. 거소투표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7.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고기간
2024.3.19.(화) ~ 3.23.(토)
신고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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