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자기 지역의 경제와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신중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 및 투표일 사전투표 거소투표 신고 대상 시간 장소 준비물 투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선거일정

2023년 12월 12일(화요일)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024년 3월 19일(화요일) ~  3월 23일(토요일) -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 선상투표신고 및 거소 ·선상투표신고 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2024년 3월 21일(목요일) ~ 3월 22일(금요일) - 후보자 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6시까지)

2024년 3월 27일(수요일) ~ 4월 1일(월요일) - 재외투표(매일 오전 8시~오후5시까지)

2024년 3월 28일(목요일) - 선거기간개시일

2024년 4월 2일(화요일) ~ 4월 5일(금요일) - 선상투표

2024년 4월 5일(금요일) ~ 4월 6일(토요일)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6시까지)

2024년 4월 10일(수요일) - 투표(오전 6시~오후6시까지), 투표 종료후 즉시 개표 시작

 

2. 국회의원선거

 

투표일

2024.4.10.(수)
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선출대상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임기

4년 (2024.5.30. ~ 2028.5.29.)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3. 사전투표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서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투표일

4월 5일(금요일)~4월 6일(토요일)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4. 거소투표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대상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7.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고기간

2024.3.19.(화) ~ 3.23.(토)

 

 

신고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