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1. 교차로, 일방통행로 · 교차로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가능 2. 편도 1·2차선 · 편도 1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 편도 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3. 편도 3차선, 횡단보도 · 편도 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좌) 및 3차선(우)로 양보 ·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멈춤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소방차 길터주기 실천으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출처 - 소방청
생활속 정보
2023. 8. 28.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