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과태료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과해지는 금전벌입니다.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로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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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5.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