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는 기준에 따라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일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을 알 필요는 없지만, 회계연도 기준을 따를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퇴사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입사일 기준 연차는 1년을 채워야 나옵니다. 11개월을 일하였어도 12개월이 되지 않으면 연차가 1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속연수 2년에 1개씩 늘어납니다. 15개일 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최초 1년은 개근했을 경우 한 달에 한 개씩 생기다가 11개월까지 11개가 생긴 후 1년을 채우면 새로 생기는 15개와 합쳐서 총 26개가 생깁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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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1.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