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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기준에 따라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일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을 알 필요는 없지만, 회계연도 기준을 따를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퇴사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입사일 기준
연차는 1년을 채워야 나옵니다. 11개월을 일하였어도 12개월이 되지 않으면 연차가 1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속연수 2년에 1개씩 늘어납니다. 15개일 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최초 1년은 개근했을 경우 한 달에 한 개씩 생기다가 11개월까지 11개가 생긴 후 1년을 채우면 새로 생기는 15개와 합쳐서 총 26개가 생깁니다.
예시)
2019년 5월 21일 입사의 경우
19.05.21~20.05.20 - 20.05.21에 15개의 연차 발생(최초 1년이면 11개도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20.05.21~21.05.20(1년간)까지 사용 가능,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받게 됩니다.(사용기간이 끝난 후 3년 후에 소멸되기 때문에 그전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20.05.21~21.05.20 - 21.05.21일에 15개의 연차 발생
21.05.21~22.05.20 - 22.05.21일에 16개의 연차 발생
만약 22.03.03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22.05.2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16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 11개+15개+2년 차 15개=41개입니다.
만약 22.05.21일에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16개의 연차도 발생하지만 21일에 발생하자마자 퇴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미사용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만약 22.05.20일에 퇴사를 한다면?
마지막 연차는 하루 차이로 연차 16개가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하루만이라도 더 일하고 퇴사하는 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최초 1년(19.05.21~20.04.20)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1년 안에(20.05.20까지) 사용해야 하고 만약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정보
2. 회계연도 기준
대표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해서 연차를 계산합니다.
예시)
2019년 5월 21일 입사의 경우
19.05.21~19.12.13까지 225일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 20.01.01에 225/365x15=9.2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근무일수 계산은 아래 참고)
20.01.01~20.12.31 - 21.01.01에 연차 15개 발생
21.01.01~21.12.31 - 22.01.01에 연차 15개 발생(회사에 따라 16개 주는 회사도 있음)
22.01.01~22.12.31 - 23.01.01에 연차 16개 발생
예시)
2019년 5월 21일에 입사 후 2022년 3월 1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19.05.21~20.05.20 - 연차 15개 발생(최초 1년 11개 연차는 별도)
20.05.21~21.05.20 - 연차 15개 발생
21.05.21~22.03.19 - 연차 발생 없음
총 발생 연차는 30+11=41개
회계연도 기준)
19.05.21~19.12.31 - 9.2개 연차 발생(최초 1년 11개 연차는 별도)
20.01.01~20.12.31 - 15개 연차 발생
21.01.01~21.12.31 - 15개 연차 발생
22.01.01~22.03.19 - 연차 발생 없음
총 발생 연차는 39.2+11=50.2개
이러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더 많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로 정산을 하고 퇴사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은 경우는 입사일 기준 연차로 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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