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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지원금) 안내 - 지원자격

2023년 8월 31일부로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8월 31일에 4급 감염병으로 하향 -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종료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 mrjungbo.tistory.com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유급휴가비용..

생활속 정보 2022. 8. 2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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