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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지원자격

 

 

 

2023년 8월 31일부로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8월 31일에 4급 감염병으로 하향 -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종료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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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지원자격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지원자격


유급휴가비용 - 사업주 대상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 까지 신청)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대상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지원자격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

 

 

1. 온라인 신청

 

 - 신청장소 - 정부24 홈페이지・앱의 ‘보조금24’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지원자격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이고 ’ 22.7.11이 격리 시작일인 확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전에 격리 시작된 확진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주민센터) (온라인은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 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관할 지역마다 준비물이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해보시고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 권익위법」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이상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