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속 정보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미스터정보 2022. 8. 20. 08:09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의 고생이 많으셨을텐데요. 그러한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1.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보상 대상

’22.1.1.~‘22.3.31.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 (기간)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③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및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3. 지급 기준 및 절차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4. 신청 방법 및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 필수서류제출

* 「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서류를확인한 이후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보상금지급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 완료 

지급 :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