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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지원금) 온라인(정부24)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격리자와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지원비(지원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코로나19 격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인 손실이 꽤나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손실에는 크게 못 미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마다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이고 ’ 22.7.11이후 격리 시작일인 확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전에 격리 시작된 확진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

생활속 정보 2022. 10. 24. 23:35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지원금) 안내 - 지원자격

2023년 8월 31일부로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8월 31일에 4급 감염병으로 하향 -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종료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 mrjungbo.tistory.com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유급휴가비용..

생활속 정보 2022. 8. 2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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