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전년대비 약 18%(746억 원) 늘어난 약 4,95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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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3.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