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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전년대비 약 18%(746억 원) 늘어난 약 4,95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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