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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날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달이 왔습니다. 

매년 하시는 분들이야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직장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혼란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바뀐 내용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러 가기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우선 로그인을 위해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여러가지 방식 중 자신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간편 인증 로그인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간편 인증의 경우 민간인증서 중 자신이 갖고 있거나 편한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자료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를 거쳐야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메인 화면에 있는 자주찾는 메뉴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선택합니다. 

 

보통은 배우자본인인증 신청으로 미성년자녀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완료 후 제공동의현황조회를 눌러 자신의 부양가족이 다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귀속 연도를 2022년으로 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자료를 제공하는 가족의 명단이 뜹니다. 


2. 소득/세액 공제 조회 및 발급

제공동의 현황에 이상이 없다면 자주찾는 메뉴로 돌아와서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근로자)를 선택합니다. 

자료 조회 시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셨다면 전 월(1월~12월까지)에 체크가 된 상태에서 각 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22년 1월 2일 이후 지금 근무 중인 회사에 입사를 했거나 이직을 한 경우 근무를 한 월만 체크하신 상태에서 각 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세요.

2022년 전 월을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각 항목의 돋보기를 모두 체크 후 상단의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5월에 이직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5월부터 12월까지 체크 후에 각 항목의 돋보기를 모두 체크 후 상단의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자료 출력 시 상세(월별)로 출력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각 항목 돋보기 클릭 후 하단의 PDF다운로드를 각 항목별로 선택하여 각각 출력하시면 됩니다.

전자문서 내려받기 창에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는데, 서류를 제출할 곳에 문의해서 공개 여부를 확인해서 작업하셔야 일을 두 번하는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세(월별) 출력시 이렇게 월별로 상세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3. 공제신고서 작성

출력을 완료하였으면 이제는 공제신고서작성을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시 각 항목의 돋보기를 모두 체크하여야 모든 항목이 공제신고서에 반영됩니다. 

근무처 선택에서 자신의 근무처가 나오면 선택을 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총급여도 적지 않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인적) 공제 명세가 나오는데 소득금액기준 초과여부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사항을 위의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를 읽어보고 선택합니다. 

부양가족 각각 해당되는 공제를 체크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이젠 공제신고서가 작성이 되었으며,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표시할 수 도 있고, 근무기간 조정, 근무처 등록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후에는 공제신고서를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을 하면 됩니다. 


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직의 경우 옮기기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메인 화면에서 홈택스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에서 My 홈택스 항목을 선택합니다. 

메뉴 중에서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직 전 회사의 지급명세서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2022년도 지급명세서는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전 회사에 신고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직접 연말정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이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연말정산과 공제신고서 작성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