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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보면서 살펴봅시다.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러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 예정이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텍스에서 동의해야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동의 외에는 할일이 없습니다. 

[간소화자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한시적 공제율,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과 월세액의 세액공제도 잘 활용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하는 법 알아보러 가기

 

참고자료 보러가기

 

 

 

 

출처 - 국세청 알림/소식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