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은 현금보다는 휴대가 용이하고 사용이 간편한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시에는 당황할 수 있는데요.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행동요령과 부정사용 등의 2차 피해를 당했을때 대처요령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면?신용카드를 분실·도난 당했을 때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이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신고자는 카드사로부터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그 밖의 접수 사실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별 분실신고 전화번호 2. 부정사용 발생시 보상 여부?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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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0.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