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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이용하세요.
귀농인이나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창업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귀농인
농촌(읍면)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② 재촌 비농업인
농촌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단,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지원연령 등 세부기준 별도 확인·충족 필요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내용
·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농업 창업 자금>
-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3억 원
-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농식품 가공 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주택 구입 자금>
- 세대당 최대 7,500만 원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본인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4.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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