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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비 지원

보령시, 충남 최초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보령시 탈모 진료 인원수가 2019년 479명, 2020년 490명, 2021년 595명으로 점차적 증가 추세가 되자,

보령시는 올해(2023년)부터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탈모 치료비 지원
탈모 치료비 지원
탈모 치료비 지원

1. 지원조건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인 보령시민으로, 의과·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

탈모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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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0만 원이며,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3. 신청기준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

탈모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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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930-5951)으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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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보건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