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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충남 최초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 추진
보령시 탈모 진료 인원수가 2019년 479명, 2020년 490명, 2021년 595명으로 점차적 증가 추세가 되자,
보령시는 올해(2023년)부터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만 49세 이하 시민들을 대상으로 탈모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 지원조건
보령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9세 이하인 보령시민으로, 의과·한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
2.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0만 원이며,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3. 신청기준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
4. 신청방법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930-5951)으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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